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7.6℃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1.6℃
  • 구름많음고창 -4.0℃
  • 제주 1.6℃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3.3℃
  • -거제 -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코웰메디, 오는 7월 7일 ‘원데이 Piezosurgery 마스터 클래스’

URL복사

오상윤 원장 피에조서저리 노하우 A to Z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코웰메디가 오는 7월 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원데이 Piezosurgery 마스터 클래스’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오상윤 원장(아크로치과)이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피에조서저리 활용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명진 원장의 ‘치과감염관리’를 주제로 한 특강도 마련돼 있어 더욱 기대를 모은다.

 

먼저 정명진 원장은 ‘치과감염관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치과병의원에서 감염관리와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을 총정리, 감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어 오상윤 원장은 △Atraumatic extraction technique의 새로운 지평 Piezosurgery △Autogenous bone harvest technique using piezosurgery △Implant site preparation technique using piezosurgery △Sinus window preparation technique △Implant surface decontamination with air powder 등을 연제로 피에조의 기본 개념부터 다양한 활용법에 이르기까지, 피에조와 관련한 모든 것을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코웰메디 측은 “이번 세미나는 두 원장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룬 다양한 주제강연이 마련돼 있다”면서 “다소 어려운 주제인 만큼 두 원장의 강연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참가자에게는 주차비 및 점심식사 등이 지원된다.

 

참가 희망자는 코웰메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