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2.5℃
  • 맑음서울 -3.0℃
  • 박무대전 -2.4℃
  • 흐림대구 1.5℃
  • 구름많음울산 1.7℃
  • 구름조금광주 1.4℃
  • 구름조금부산 2.8℃
  • 구름많음고창 -1.1℃
  • 흐림제주 7.4℃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1.3℃
  • 구름많음강진군 2.6℃
  • 구름많음경주시 1.6℃
  • 구름조금거제 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부 대책 없는 의대 교육안 심히 우려”

URL복사

의협, 잇따른 정부 발표에 “대국민 기만 행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지난 6월 9일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의대 교육안과 10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의학교육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어불성설에 불과하고 여전히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 측은 “의대 교수, 특히 기초의학 교수는 씨가 말랐다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현재도 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설, 인력, 재정에 대한 투자 없이 의대정원만 늘어나면, 의대 교육의 붕괴는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은 과거 의대 폐교 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죽어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의대정원의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과학적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정부의 조속한 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실현 불가능한 대책들을 말로써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은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