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화)

  • 맑음동두천 -7.2℃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0.3℃
  • 광주 -0.5℃
  • 맑음부산 0.4℃
  • 구름많음고창 -1.1℃
  • 제주 5.4℃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6℃
  • 흐림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0.8℃
  • 구름많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역 통합 ‘돌봄법’ 기본 틀부터 제대로 잡아야

URL복사

국회 토론회…직종 간 역할 조정 등 재설계 중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월 29일 21대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법)’이 오는 2026년 3월에 시행된다. 이에 법령의 정비 방향에 대한 첫 번째 국회 토론회가 지난 6월 24일 국회에 열렸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국회의원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특히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등 치과계 인사도 참석해  돌봄법 시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먼저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법 제정에 따른 상황변화와 예상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이사장은 “향후 2년간 준비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의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정치권 및 시민사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거, 교통 등 30여 개 유관 법률의 대대적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법을 기반으로 이뤄질 돌봄 서비스 또한 기존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되, 각 대상자별로 차별성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 서비스 재구성을 위해 노인과 장애인들의 돌봄 욕구를 과학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들은 장애종류별, 중등도별 욕구를 각각 파악해야 새로운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악된 욕구의 성격에 따라 서비스를 구성하면 그에 적합한 제공자의 종류, 교육, 임금 등을 설정할 수 있고, 보건과 복지 분야 각 직종 간의 역할 할당과 조정, 팀워크를 위한 상세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돌봄 체계 구축 재정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예산, 장애인복지 예산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이사장은 “중앙 외에 각 지방에서 일정한 지방 재정을 투입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재원에서 사업과 급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乙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난해 있었던 계엄과 탄핵 사건이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으나, 그래도 모든 만물은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새해에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신의 한 걸음 한 걸음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유명한 드라마 ‘도깨비’의 명대사처럼 비록 시작은 잘못되었으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강건하게 하는 사건으로 기록되기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지금 전개되는 모든 상황의 관계자들은 역사에 영원히 박제될 자신들의 이름 석 자에 두려움과 책임 의식을 지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을 느끼길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늘 이 땅에 나서 수호하였던 수많은 선조들의 의(義)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을사년은 사건이 많은 해였습니다. 마지막 큰 사건이 근대에 있었던 을사의병입니다. 을사년 사건으로는 조선 중기 명종 때 을사사화와 조선 말기에 을사늑약(1905년)과 이로 인한 수많은 의병이 들고일어난 을사의병이 있습니다. 을사의병은 1905년 이후에 1907년과 1910년에 발생한 대규모 투쟁으로 매우 격렬하여 당시 일본의 공식통계로 15만

재테크

더보기

12월 FOMC ‘매파적 금리인하’의 의미 | 부채 위기와 인플레이션

‘매파적 금리인하’란? 지난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fed)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4.50%로 낮추며, 2025년에는 기존의 전망보다 적은 횟수의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발표된 금리 정책은 예정된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실제 기조는 여전히 긴축적 색채가 짙다는 점에서 ‘매파적 금리인하’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금리인하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비둘기파적’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긴축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연준의 금리인하 주기가 일찍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2월 FOMC 발표 당일 미 달러화는 급등했고,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다.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하락했다. 연준이 매파적 입장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미국 경제가 겉보기에는 호조세를 띠지만, 실제로는 고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점과 국가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부채가 늘어날수록, 당장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금리를 더 낮추고자 하는 정치·재정적 압박이 커진다. 그러나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