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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텅 빈 곳간은 다시 채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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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편집인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1,9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공백 사태를 메울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한다.

 

이번 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만 1조원 가까이 쓰이게 되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대가의 효과를 평가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루 30만원의 ‘중증 소아 단기 입원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상 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약 1,89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비상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5번째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5개월째 매달 투입된 것이다.

 

이 돈은 전공의가 없어 진료를 못 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 환자를 보내면 보상하는 데 쓰인다. 또 전공의가 없으니, 교수나 전문의가 중증 환자를 받아서 치료하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더 보상을 해주는 데 쓰인다.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를 아껴 모아, 미래를 위해 조성한 소중한 곳간이다. 이마저 기금 고갈을 우려해 아끼는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고갈시키고 있다. 애초 전공의들이 이탈하지 않았거나, 의대 정원 갈등을 정부가 빨리 수습했다면 쓰지 않아도 되었을 돈이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소요될 재정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정부는 상급 중증환자 입원료를 사후 보상하기로 약속했다. 전공의가 없으니, 교수나 전문의가 낮에 진료하고 밤을 새워 돌아가면서 당직하는 것에 대해 입원료를 올려주기로 약속하고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고 한 돈이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빚을 진 것이다. 무슨 돈으로 나중에 갚을 것인지, 얼마나 더 갚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빚잔치다.

 

사실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5번이나 연장한 건정심 탓을 할 것도 아니다. 건정심 회의록을 보면 가입자인 국민 대표, 공익단체, 건보 노조 등은 이 재정 투입에 대해 꾸준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다.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개별 사직한 것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은 아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뒷수습을 위해 쓰지 않았어도 될 소중한 건보 재정을 펑펑 투입하면서, 결국에는 바닥을 보일 건보 재정을 어떻게 채우려는지 궁금하다. 결국 텅 빈 곳간을 채우려면 국민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온 국민은 더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은 말도 많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보험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였다. 이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대부분 운용됐고, 국민이 일궈온 역사이기에 그 주인인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되어야 할 재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정부가 선심성, 남발용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긴급 재난에 급하게 사용할 수도 없는 국민의 미래 재정이다.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혼란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국민이 어렵게 모은 건강보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억지로 동의하더라도 그 성격상 당연히 국고 일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연지사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혜택,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와 간병비 급여화 등 국민을 위한 보장성 정책에 투입되어야 할 의료안전망을 위한 것이다.

 

넘겨받은 곳간이 비어 있으면 곳간을 채워야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곳간을 다시 채우기 위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듯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빈 곳간을 함께 메워갈 이 시간을 역사는 매우 소중한 시간으로 기록할 것이다. 또한 곳간이 왜 텅 비었는지, 왜 충분했던 건보 재정이 텅 비게 되어서 국민의 피땀으로 다시 채워야 했는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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