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8.6℃
  • 맑음대전 -7.0℃
  • 구름조금대구 -3.2℃
  • 구름조금울산 -2.2℃
  • 구름조금광주 -4.3℃
  • 구름조금부산 -0.9℃
  • 구름많음고창 -4.9℃
  • 구름조금제주 3.3℃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9.1℃
  • 구름많음강진군 -1.5℃
  • 구름조금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미니쉬아카데미, 첫 외국인 수료자 배출

URL복사

지난 6월 30일, 제8회 아카데미 성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미니쉬테크놀로지(대표 강정호·이하 미니쉬)가 미니쉬아카데미 최초로 외국인 수료생을 배출했다.

 

미니쉬아카데미는 미니쉬의 탄생배경과 철학, 이론과 프렙, 스캔, 본딩, 교합, 세팅 실습, 원데이 라이브 등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 30일 수료식을 마친 8회 아카데미까지 총 170명의 치과의사가 교육을 수료했다.

 

제8회 아카데미에서는 미니쉬아카데미 최초로 외국인 수료생이 탄생했는데, 그 주인공은 프레드릭 아벨 박사다. 아벨 박사는 베트남 하노이 빈멕시티종합병원 내 빈멕프리미엄치과의 디렉터다. 앞서 빈멕시티종합병원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치과 진료항목에 ‘미니쉬’를 신설한 바 있다.

 

아벨 박사는 “미니쉬아카데미에서 이론과 철학, 실습 등을 접하면서 의학적으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몸소 실감했다”면서 “치아가 손상된 베트남 환자들에게 직접 미니쉬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아카데미 교육에 앞서 여러 차례 미니쉬를 방문했고 재료와 장비,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미니쉬는 베트남 하이엔드 치과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니쉬는 하반기 해외 치과의사를 위한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3주에 걸쳐 4일 동안 진행되는 미니쉬아카데미를 해외 의사들의 편의성을 높여 압축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일본과 북미 치과의사를 위한 교육이 예정돼 있다.

 

미니쉬 관계자는 “미니쉬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현지 의사들의 국내 아카데미 교육 참여가 순항 중이다”면서 “미니쉬를 활용한 치료, 기공, 운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현지에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계획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