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서구치과의사회는 강서구보건소장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료광고에서 이어지는 홍보물 형태의 랜딩 페이지도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홍보성 랜딩 페이지도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 요청 회신’ 중 발췌]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이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너와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전체(배너 + 클릭시 접속되는 홍보물)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특히 귀 기관에서 메일로 별도로 송부한 실제 광고물을 보면 심의를 마친 페이스북 게시물(배너)을 클릭하면 특정 의료기관의 홍보물로 접속되고, 접속된 홍보물에서는 임플란트 가격 할인 이벤트를 홍보하면서 임플란트 상담을 위한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는 바, 배너가 사전심의를 받았더라도 해당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되는 게시물도 사전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아울러 해당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단순히 의료기관 홈페이지 초기 화면으로 이어진다면 별도로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홈페이지의 특정 홍보물로 연결된다면 이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끝. |
위 해석의 핵심은 홍보성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특정 홍보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두개의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광고를 구성하므로, 두개의 홍보물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랜딩 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심의를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보건복지부가 위와 같은 해석에 더하여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 광고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회피하는 홍보물은 대부분 비급여 진료비 할인을 내용으로 하는 이벤트 광고인데, 그 접근 방식과 표현 등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금품의 제공 내지 그에 유사한 정도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하면,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1차 위반은 ‘경고’이고,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경고처분 없이 바로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심의 의무 위반보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의율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제재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의 사견으로는 사전심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그 광고 내용이 불법적인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물이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배포 가이드라인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2020.7.6.)」에서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i) 금품의 제공 내지 그에 유사한 정도의 유인이 있는지 여부, ii)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그런데 위와 같은 기준은 모호하여 불법광고를 막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필자는 이벤트 광고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금지되는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몇가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금품의 제공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 유사한 급여진료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급여진료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환자를 기망하기 위한 ‘거짓 할인’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시행령 등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환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할인된 금액이 사전에 환자에게 고지한 금액에서 할인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2.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었는지에 관하여
-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혜택 제공은 유인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합니다.
- ‘이벤트 기간을 00일을 넘을 수 없다’는 식으로 기간을 한정하여야 합니다. 연중 내내 할인을 한다면 거짓 할인과 다름 없습니다.
- 혜택이 제공되는 인원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할인의 합리적 이유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현재 판례 등에서는 경제적 능력을 할인의 합리적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인이나 맘카페 등에서 병원을 추천하도록 유도하고 추천인에게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기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제3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