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14.1℃
  • 맑음대전 11.7℃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13.9℃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8.5℃
  • 맑음제주 13.6℃
  • 맑음강화 8.3℃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7.2℃
  • 맑음강진군 9.3℃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별기고] ‘먹튀치과’ 문제, 그 원인과 해결책은?(2)

URL복사

비급여진료비 할인 광고의 환자 유인성(‘금품’ 등의 제공과의 비교)
글/김용범 변호사(치과의사)

의료광고심의를 거친 의료광고는 심의과정에서 환자 유인적 속성이 완화되거나 제거됩니다. 그러나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매체(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미만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를 통한 광고나 텔레마케터를 활용한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가격 할인 이벤트’ 등 환자를 유인하는 속성이 큰 내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먹튀치과’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환자 유인적 속성의 할인 이벤트에는 의료법 제56조의 광고규정뿐만 아니라 환자 유인 및 알선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적용되는데,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참조).

 

[의료법 제27조 제3항]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한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의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참조).

 

여기서 ‘금품 등의 제공’이란 금품의 가액 등과 무관하게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액수의 크고 작음과 무관하게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 1. 18. 선고 2012구합34396판결 참조).

 

그런데 대법원은 안과의원과 인터넷 카페가 공모하여 카페 회원 30만여명에게 라식수술 500명 선착순 50만원, 70만원 수술비 지원’이라는 이메일 광고를 발송한 사안에서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의 수술비를 할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벤트 참여자들도 위 내용을 할인비 개념으로 이해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광고 내용을 금품 등의 제공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할인은 금품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결 참조).

 

그런데 ‘금품’의 의미를 단지 ‘선물’이나 ‘금전’ 등의 수준으로 축소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병원에서 선물을 준다고 비싼 진료비를 감수하는 사례보다는 진료비 할인권을 주는 등 진료비를 할인 받는 것에 더욱 쉽게 유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료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금품은 경제적 이익 제공 중 환자를 기망하거나 유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여하간 이러한 취지의 판례 등으로 인하여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 광고가 더욱 성행하게 되었고, 이벤트를 한 곳에 모아서 환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광고 플랫폼도 등장하였습니다. 

 

[그 밖의 비급여 할인 광고를 허용한 판례]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광고를 한 경우,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아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이벤트 광고를 특정 사이트에 게재하기만 한 경우에는 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접근하게 될 수밖에 없는 바, 그 유인성이 과당경쟁을 발생시킬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0. 선고 2009노2495 판결 [의료법위반]).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