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9.8℃
  • 구름많음강릉 10.9℃
  • 흐림서울 11.6℃
  • 흐림대전 13.3℃
  • 맑음대구 14.2℃
  • 구름많음울산 10.7℃
  • 흐림광주 13.2℃
  • 흐림부산 11.2℃
  • 흐림고창 13.2℃
  • 구름많음제주 15.4℃
  • 흐림강화 7.6℃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3.3℃
  • 흐림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희대치과병원, 최적의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

URL복사

지난 7월 10일, 중앙공급실 개소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치과병원(원장 황의환)이 3개월간의 중앙공급실 공사를 마치고, 지난 7월 10일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경희대치과병원 황의환 원장을 비롯해 경희의료원 오주형 원장, 기획조정처 김덕윤 처장, 경희대한방병원 정희재 원장, 이현호 행정처장 등이 참석했다.

 

경희대치과병원은 중앙공급실 구축을 통해 △교차감염 방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성 증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병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기구관리를 위해 대형스팀멸균기, EO가스멸균기, 자동세척기 등의 최신 장비를 구비하고,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겹치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했으며, 각 진료실별로 운영하던 재처리실을 중앙화하는 등 감염통제 및 중앙공급실 운영 표준화를 이뤘다고 밝혔다.

 

중앙공급실 재처리실은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기구와 장비를 세척, 소독, 멸균해 치과 위생과 안전한 치료환경을 제공하는, 병원 내 감염통제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황의환 원장은 “중앙공급실 개소는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희대치과병원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며 “최첨단 시설과 장비도입을 통해 감염예방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환자들에게 최고의 치료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로도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병원 내 감염관리와 소독절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희의료원 오주형 원장은 “중앙공급실 개소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자원 활용도를 높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낼 것”이라며, “경희대치과병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해 ‘질병 없는 인류사회 구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