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4.7℃
  • 구름많음서울 16.0℃
  • 박무대전 16.3℃
  • 대구 16.1℃
  • 울산 16.2℃
  • 구름많음광주 17.9℃
  • 흐림부산 20.2℃
  • 흐림고창 16.8℃
  • 흐림제주 18.8℃
  • 흐림강화 12.8℃
  • 흐림보은 13.8℃
  • 구름많음금산 16.3℃
  • 흐림강진군 17.6℃
  • 흐림경주시 17.3℃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필수의료 수가 가산 법적 근거 마련해야

URL복사

김윤 의원 등 필수의료 3법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11일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 제공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필수의료 강화 3법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건정심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까지 총 3건의 제정 및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은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등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진료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책임 네트워크 총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건정심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를 추가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건정심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버블의 마지막 랠리를 대비한 자산배분 투자전략 | 미국증시 비트코인 상승 랠리와 미국채, 금, 달러로 경제위기 헤지하기

연준의 9월 FOMC 50bp(big cut, 0.5%) 금리인하 이후 잠시 혼란스러웠던 금융시장은 결국 미국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 행진을 써나가면서 상승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동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하는 시장의 끝자락에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기준금리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다뤄보겠다. 버블의 마지막 랠리에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각 자산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의 중요성 기준금리 사이클은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고점(A)은 2023년 8월에 도달했으며, 첫 번째 금리인하(B)는 2024년 9월에 시행됐다. 10월 23일 현재 우리는 B에서 C로 향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C의 시기는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2025년 8월에서 11월로 사이로 예상된다(더 자세한 내용은 본지에 연재된 150~153호 칼럼이나 필자의 유튜브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이러한 금리인하 사이클 내에서 각 자산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해 위험 대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