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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수가 가산 법적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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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등 필수의료 3법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11일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 제공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필수의료 강화 3법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건정심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까지 총 3건의 제정 및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은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등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진료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책임 네트워크 총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건정심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를 추가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건정심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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