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수)

  • 흐림동두천 2.4℃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6.0℃
  • 박무대전 2.8℃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5.4℃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1.6℃
  • 구름많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필수의료 수가 가산 법적 근거 마련해야

URL복사

김윤 의원 등 필수의료 3법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11일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 제공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필수의료 강화 3법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건정심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까지 총 3건의 제정 및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은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등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진료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책임 네트워크 총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건정심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를 추가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건정심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