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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OMI-네오, ‘임플란트 업무 연구 확장’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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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관련 산학 시너지 효과 기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장 황재홍·이하 KAOMI)가 지난 7월 20일, 네오바이오텍(이하 네오) 사옥에서 네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KAOMI 황재홍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네오 허영구 대표 및 주요 간부들은 협약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향후 상호 발전에 대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KAOMI 학술대회 참여 및 네오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힘을 모으고,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네오는 임플란트 제품을 생산하는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수많은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치과의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2000년 설립됐다. 이후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제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유럽 △중국 △러시아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 전 세계 70여 개국에 임플란트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끊임없는 창조혁신’을 모토로 자체 연구개발(R&D)을 통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해 최고 품질의 치과용 임플란트와 생체 재료, 치과용 디지털 의료기기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임플란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KAOMI 황재홍 회장은 “KAOMI는 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 역시 우수한 중견기업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혁신의 가치 창출을 통해 임플란트 관련 산학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네오 허영구 대표는 “글로벌 TOP 5 임플란트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면서 “KAOMI와 함께 임상 연구 기반의 기술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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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