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2025년 병의원 환산지수 결정 및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관련 의결을 진행했다.
먼저, 병의원 환산지수 결정과정 개선책이 준비된다. 2001년부터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기반으로 한 현행 수가 결정체계가 도입됐고, 2008년부터 7개 의약단체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적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의료행위에 동일한 환산지수 인상분을 반영하는 획일적 인상구조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행위 간 보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검체·영상 검사 등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는 상대가치점수가 고평가된 반면 수술·처치 등 인적 자원 투입 강도가 높은 행위는 필수의료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건정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우선순위가 높은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가결정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개선책을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사집단행동이 지속되고 비상진료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보상 지원 기간을 9월 10일까지로 1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월 1,890억원 규모가 투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