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전북 완주군,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등 15개 지자체 20곳의 피해 주민에게 필수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다고 밝혔다.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나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틀니의 경우 급여 후 7년이 지나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된다면 교체주기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추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틀니는 기존에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았던 동종틀니로 지원되며, 본인부담 30%는 동일하다.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공단 지사에 팩스나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