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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불법근절, ‘의료윤리’ 교육 더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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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대책특위 ‘윤리교육’ 자료 제작 추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가 지난 8월 9일 9회차 회의를 열고, 윤리교육 자료 제작 추진 등을 논의했다.

 

불법대책특위 신동열 위원장은 “불법의료광고, 저수가 덤핑치과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치과의사라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를 모두가 인지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문제부터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대책특위는 윤리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제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11월까지 초안을 잡고, 위원회에서 최종 교육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했다. 불법대책특위는 제작된 윤리교육자료를 서울 25개구회 등 보수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3회차 좌담회 개최, 본인부담금 불법할인 문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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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