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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자동차 급발진사고 원인규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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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판매사 사고기록추출장치 의무 공급 담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 증가로 사고 원인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고 근본적으로는 급발진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월 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발의한 ‘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법 개정 법안은 자동차 실내에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에게 자동차의 가속 및 제동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저장하는 기록장치(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구매자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는 장치(사고기록추출장치)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장착이 의무화된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사고기록추출장치)를 독점 운영하고 있어 현재 기록정보 확인은 자동차제작자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이라면서 “사고기록장치의 오류 가능성을 보완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운전자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자동차 기록정보의 활용성을 증진하는 한편 자동차 제작사 등이 급발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발진 사고 원인을 신속‧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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