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6.2℃
  • 맑음강릉 8.7℃
  • 박무서울 8.9℃
  • 박무대전 12.0℃
  • 연무대구 11.7℃
  • 연무울산 15.5℃
  • 연무광주 11.5℃
  • 연무부산 15.6℃
  • 맑음고창 8.1℃
  • 흐림제주 15.6℃
  • 흐림강화 5.6℃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11.2℃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스템임플란트, 치과 수술용 기구 유럽 MDR 인증

URL복사

디지털 포함 직접 개발·제조품 총 156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 오스템임플란트(대표 김해성·이하 오스템)가 글로벌 시험 인증 기관 ‘TÜV Rheinland Korea’로부터 치과 수술용 기구에 대한 유럽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인증을 완료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 8월 30일 오스템 마곡 중앙 연구소(본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오스템 김해성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과 TÜV Rheinland Korea의 Frank Juettner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MDR은 기존 의료기기 지침 MDD(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EC)를 대체하는 제도로 유럽위원회를 통해 지난 2017년 5월 공식 발표,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MDD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MDD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도 2021년부터 MDR 신규 인증 취득이 요구된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은 기존 MDD 인증을 받았던 △122 Taper KIT △123 Straight KIT △OneGuide KIT △One CAS KIT 등을 포함해 신규 제품까지 총 156개(제품명 기준)로 모두 오스템이 직접 개발·제조한 치과 수술용 기구들이다. OneGuide KIT(short), One485 KIT 등은 MDR 인증을 통해 유럽 내 첫선을 보이게 된다. 

 

이번 MDR 인증에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제품인 ‘OneGuide’ 관련 시술 기구(Tool)도 다수 포함됐다. 

 

오스템은 2025년 상반기까지 주력 임플란트 및 상부구조물, 교정 제품, 멤브레인 등에 대한  MDR 인증을 마무리하고, 2026년까지 골이식재 등 치과재료 품목 및 신규 제품들의 MDR 인증도 추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스템은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MDR 인증을 획득하면서 브랜드 신뢰도 상승 및 다양한 제품 판매를 통해 유럽 치과 시장 내 영향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오스템은 올해 8월 기준 유럽 내 9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