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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환자 전원시 진료기록 발급 등 불편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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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 전송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10일 환자가 병원 전원 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 측은 “이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기존에 진료받던 병원에서 사본을 발급받아 다른 기관으로 일일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그 밖에 전송 요청의 방법·절차, 전송의 절차 및 기한, 대리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 전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송시스템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일일이 복사해 전달하는 등 불편함을 아직도 보완하지 않는 것은 행정부의 업무태만”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민생입법을 꾸준하게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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