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13.5℃
  • 박무서울 8.0℃
  • 박무대전 7.6℃
  • 맑음대구 12.2℃
  • 맑음울산 14.1℃
  • 박무광주 10.9℃
  • 맑음부산 14.9℃
  • 흐림고창 7.1℃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7.9℃
  • 흐림보은 7.9℃
  • 구름많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3.4℃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면허취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노력해 달라”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 예방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면허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예방하고, 감사의 뜻과 함께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월 25일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수석부회장과 함께 김예지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강현구 회장은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제한성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의료인들을 위한 조치가 아닌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뜻을 잘 헤아리고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대표발의에 나서줘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0부터 시행중인 관련 의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그 이유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범죄가 아닌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