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7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개관은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을 동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교란하며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 이에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경찰 및 지자체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고 장기·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수사와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 건보공단 임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한편, 하루 앞서 진행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약국 등 불법 운영기관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대책을 꼬집었고,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면서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사경법에 동의하지만 법 개정만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아니라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