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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분절된 의료와 요양 통합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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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합돌봄 국회 토론회…의료-요양 연계 방안 시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지역 통합돌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남희·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주최로 열렸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케이브이앤한국방문간호사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통합돌법지원법 시행과 관련해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특히 재가노인자립지원과 방문간호의 연계, 즉 의료와 요양의 이상적인 연계를 위한 방안에 대해 각계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서동민 교수(백석대 사회복지학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자 선정 기준정비가 시급하고, 기관 간 연계 및 의뢰체계를 형성하고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최소한 지역기본돌봄서비스나 국가표준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서 교수는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는 주로 행정적 기준으로 광역과 기초지자체로 구분, 행정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수직적 시스템’ 방식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 토론회에서는 김정미 이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임지영 부회장(케이브이앤한국방문간호사회)이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 및 방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제하고 이후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될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당사자가 살던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주거 등 적정한 수준의 돌봄을 통합·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률”이라며 “무엇보다 체계적인 시범사업으 실시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요양, 주거 등 통합적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확보, 전달체계 개선, 인프라 확충,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2년 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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