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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시간, 인사관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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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이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지난 칼럼에 이어 근로시간과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근로시간을 보다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내용을 설명하려 한다.

 

●월급 산정할 때 209시간이라고 하는데, 209시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연장근로, 휴일근로 어떻게 수당계산을 해야 할까요?

●5인 이상일 때와 5인 미만일 때 가산수당적용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1. 월 209시간 계산방법

“월급은 209시간에 대한 부분이다. 한 달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시간은 어떻게 산정된 기준인지, 월급제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겠다.

 

 

위 케이스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근무형태다. 주 5일, 하루 8시간 평일에만 근무를 하고, 주말은 쉬는 근로자다. 주말 중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설정했다.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평일 근무시간을 합하면 주 40시간이 되고, 여기에 1주 만근 시 하루의 유급 주휴일 8시간이 산정되면서 1주 총 48시간이 나오게 된다.

 

이 1주 근로시간에 그달의 주의 수를 곱하면 월 근로시간이 된다. 달력을 보면 어떤 달은 한 달에 4주로 되어 있는 반면, 다른 달은 5주가 되는 달도 있어, 1년을 평균해 한 달의 월평균 주의 수를 계산해줄 수 있다. 1년 365일에 1주 7일을 나누고, 총 12개월을 나누면, 평균적으로 4.345주가 나오게 된다. 즉, 어떤 달은 4주, 어떤 달은 5주가 있지만 이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4.345주가 되는 것이다. 앞서 계산한 1주 48시간과 월평균 주의 수인 4.345를 곱하면 되고, 이 수가 약 209시간이 된다.

 

월급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 209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추후 통상시급을 계산하기에도 편리할 것이다.

 

2.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계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와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 시간에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위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해보겠다.

 

△왼쪽 케이스 : 매일 10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A가 있다. 이 근로자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하루 2시간씩은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원래 받는 통상임금에 추가로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오른쪽 케이스 : 하루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근로자 B가 있다. 이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범위 안에 있지만, 한 주는 48시간을 근무,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된다. 만약 6일째 근무하는 근무일이 주휴일로 설정한 날이었다면 휴일근로가 된다. 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에 추가로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면 된다.

 

참고로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주면 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한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와 5인 미만일 때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할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 받으나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 수당 부분은 법의 의무적용 대상은 아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와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므로 더욱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내 월급, 혹은 내 직원의 월급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노사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과 급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도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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