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8℃
  • 구름많음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21.0℃
  • 대전 14.4℃
  • 대구 14.0℃
  • 흐림울산 18.6℃
  • 광주 13.5℃
  • 부산 16.5℃
  • 흐림고창 15.1℃
  • 구름많음제주 21.6℃
  • 구름많음강화 17.0℃
  • 흐림보은 14.1℃
  • 흐림금산 14.5℃
  • 흐림강진군 14.7℃
  • 흐림경주시 17.8℃
  • 흐림거제 14.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신흥, Hu-Friedy 기구 보상 판매 진행

URL복사

YDM & DIRECTA 특별 프로모션 동시 진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신흥이 오는 11월 25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Hu-Friedy 기구 보상판매 특별전’을 진행한다. Hu-Friedy는 오랜 역사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 덴탈기구 브랜드다. 신흥은 이번 보상판매 특별전을 통해 개원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벤트 기간 내 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덴탈기구를 브랜드와 관계없이 반납하면, 보상판매가로 Hu-Friedy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보상판매가는 품목별로 상이하며, 제품구매는 신흥 각 지역 사무소 및 대리점을 통해 가능하다. DVmall(www.dvmall.co.kr)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보상판매 제품으로는 개원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케일러&큐렛과 시저, 레진기구 등이다. 특히 올해는 포셉과 엘리베이터, 니들홀더도 보상판매 품목에 포함됐다.

 

Hu-Friedy의 포셉은 최상급 의료용 스틸을 사용하며, 주조가 아닌 단조방식으로 제작돼 내구성이 우수하다. 이외에도 Hu-Friedy만의 독자적인 생산방식을 통해 최고 품질의 명품기구를 선보이고 있다. 하모니 스케일러는 기존에 검증된 Everedge 2.0 팁과 보다 어고노믹한 핸들을 장착한 제품이다. 핸들의 경우 터치 감도와 치아에 가해지는 압력에 대해 초당 40회 측정값을 기록한 약 287만개의 데이터를 수집해 제작됐으며, 술자의 손과 치아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된 제품으로 술자와 환자 모두에게 편리한 제품이다.

 

한편, 같은 기간 YDM과 DIRECTA도 기구 특전 연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YDM이 자랑하는 크라운 라인업부터 마우스 개그 등과 DIRECTA의 Luxator와 Rootpicker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신흥 관계자는 “명품으로 손꼽는 Hu-Friedy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준비했다”며 “기구 교체를 미루고 망설였거나 Hu-Friedy 기구 구매를 원했던 치과의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