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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 수사‧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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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특례법안’ 대표발의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강화, 경찰 불송치 시 이의신청 특례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1월 21일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용으로 골자로 하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하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 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으며, 이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건은 1,418건으로 전년도보다 19.6% 늘어났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문제라는 것.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장애인 학대 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 유튜버는 7년 전에도 지적장애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내용은 선언적 조항에 그쳐 그 심각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김예지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학대피해 장애인 10명 중 7명은 의사표현에 적절한 지원과 조력이 필요하다. 지난 2012년 장애인복지법에 ‘보조인 제도’가 신설됐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 현실. 이번 발의 법안에는 사문화된 보조인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이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등 사법 절차상에 있어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적장애여성 성착취 및 염전노예 사건과 같이 장애인의 특수성과 취약성을 고려한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해도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학대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21대 때 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재정비하고, 여러 관계기관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담아 다시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알렸다.

 

또한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해 더이상 억울한 학대 피해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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