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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건강보험 지원금 즉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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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의료운동본 성명 “법정 비율 20%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24년도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원금 12조1,658억원 중 현재까지 4조5,000억원(33% 정도)을 지급했고, 올해 미지급된 지원금은 8조1,158억원에 이른다. 특히 2025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줄여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지원금 비율 14%인 12조2,590억원이 아니라 12.1% 수준인 10조6,211억원만 편성한 것.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및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월 20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정 비율인 20%대로 바로 잡고, 올해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4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했고, 2028년까지 10조원을 지속적으로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1조2,000억원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충북의 임신 33주의 산모가 출혈이 생겨 응급한 상황에서 서울, 경기, 강원의 산부인과를 가진 대형병원 등 수십 곳에 문의했으나 수용이 불가해, 헬기를 타고 3시간여 만에 130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가야 했다”며 “정부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1조2,000억원의 대부분을 수가인상에 쏟아붜 병원 배불리기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이를 수가인상 등 병원 소유주들의 배불리기에 사용하면 보장성은 강화되지 않은 채 환자들의 부담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올해 미납 건강보험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고, 삭감한 내년도 예산도 제자리로 돌려 놓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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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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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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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