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4.4℃
  • 연무대전 7.5℃
  • 연무대구 9.0℃
  • 연무울산 7.9℃
  • 연무광주 9.1℃
  • 연무부산 10.7℃
  • 흐림고창 9.1℃
  • 구름조금제주 13.4℃
  • 맑음강화 0.4℃
  • 구름많음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8.0℃
  • 구름많음강진군 9.1℃
  • 흐림경주시 10.8℃
  • 구름조금거제 9.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아쉬울 때 요긴한 한 방! ‘PDRN’

URL복사

메가젠 PDRN 1,000명 임상가 효과 인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 박광범 대표가 최근 유튜브 채널 ‘박광범의 임플란트 수술방’에서 그 효과와 다양한 활용성을 인정한 ‘PDRN’이 많은 임상가들 사이에서 화제다.

 

메가젠 관계자는 “메가젠 PDRN은 환자의 기대치가 높은 임플란트 치료 중에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거나 어떤 해결책을 쓰기도 곤란한 상황에서 좋은 해결책으로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가령 Radiolucency, Apical Lesion, Peri -implantitis Lesions이나, GBR 후 수처를 했는데 벌어지는 Soft Tissue, 실패한 임플란트 제거 후 새로운 임플란트 식립 시, 왜 생겼는지 잘 알 수 없는 Peri-implantits 등 상황에서 메가젠 PDRN은 염증을 줄게 하고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해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임플란트 치료는 물론, Proximal Gingiva Healing이 잘 안되는 경우, 수술이 애매한 Soft Tissue Recession, 많은 종류의 Soft Tissue Lesion, GBR/Graft 후 덮어둔 Soft Tissue Necrosis, 자연치에서의 apical/perio lesion 등 다양한 염증 이슈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PDRN은 실제로 해외에서 전통적인 Regeneration technique과 함께 사용해 더욱 향상된 결과를 얻는 케이스들도 다양하게 알려져 있다. 국내서도 지난 2013년 자가치아이식재와 병용한 PDRN 골이식 시 골재생 촉진 효과에 대한 임상 증례가 최초 보고된 바 있다.

 

메가젠 PDRN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광범 원장의 스몰렉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메가젠 PDRN은 이미 1,000여명의 임상가들이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 활용 가능성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