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화)

  • 구름조금동두천 13.8℃
  • 구름조금강릉 13.1℃
  • 구름조금서울 14.2℃
  • 구름많음대전 14.5℃
  • 맑음대구 16.3℃
  • 맑음울산 15.2℃
  • 맑음광주 16.0℃
  • 맑음부산 17.6℃
  • 맑음고창 14.0℃
  • 맑음제주 16.2℃
  • 구름조금강화 12.6℃
  • 구름조금보은 14.7℃
  • 구름많음금산 13.9℃
  • 구름많음강진군 16.1℃
  • 맑음경주시 15.4℃
  • 구름조금거제 1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수진 의원, 정년연장법·연령차별금지법 대표발의

URL복사

65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 연령상 차별금지 강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11월 25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연령상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년이 하한을 정하고 있음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처럼 적용됨에 따라 정년과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차이를 메워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 2033년 65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고령자고용법은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행 고령자고용법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인정되는 경우 인권위가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는 등으로 연령차별을 구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 

 

이에 이수진 의원 측은 고령자고용법을 일부 개정해 노동위원회에 연령상 차별시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이를 노동위원회법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한만큼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