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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치과의사회, 불법덤핑 치과 근절 공익광고 공동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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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통해 12월부터 3개월간 송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와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성진·이하 경남지부)가 부산과 경남 시민들에게 불법덤핑 치과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치과진료 문화를 만들고자 KNN과 협력해 공익광고를 제작했다.

 

이번 공익광고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초저가 불법덤핑 치과 이벤트의 위험성을 보여주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부산지부와 경남지부는 공익광고 제작을 위해 먼 거리에도 직접 모여 제작 방향과 콘셉트 등을 논의했고, KNN 제작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광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어필했다. 또한 부산지부 전상민 홍보이사와 경남지부 김태균 공보이사가 직접 출연해 신뢰도를 높였다.

 

부산지부 전상민 홍보이사는 “이전 초저가 불법덤핑 치과 근절을 위한 공익광고가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경남지부와 함께 협력하게 됐고,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은 것 같다. 불법덤핑 치과들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지부 김태균 공보이사는 “경남지부도 부산지부의 공익광고를 보며 시민 홍보의 필요성을 느꼈다. 불법덤핑 치과의 위험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부산지부와 힘을 합치게 됐다. 덕분에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면서 공익광고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온전히 담긴 것 같아 기쁘다. 이번 광고가 불법덤핑 치과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익광고는 시민들에게 불법덤핑 치과의 위험을 알리고, 건강한 치과진료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12월부터 3개월간 KNN을 통해 송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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