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경남 치과의사회, 불법덤핑 치과 근절 공익광고 공동 제작

URL복사

KNN 통해 12월부터 3개월간 송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와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성진·이하 경남지부)가 부산과 경남 시민들에게 불법덤핑 치과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치과진료 문화를 만들고자 KNN과 협력해 공익광고를 제작했다.

 

이번 공익광고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초저가 불법덤핑 치과 이벤트의 위험성을 보여주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부산지부와 경남지부는 공익광고 제작을 위해 먼 거리에도 직접 모여 제작 방향과 콘셉트 등을 논의했고, KNN 제작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광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어필했다. 또한 부산지부 전상민 홍보이사와 경남지부 김태균 공보이사가 직접 출연해 신뢰도를 높였다.

 

부산지부 전상민 홍보이사는 “이전 초저가 불법덤핑 치과 근절을 위한 공익광고가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경남지부와 함께 협력하게 됐고,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은 것 같다. 불법덤핑 치과들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지부 김태균 공보이사는 “경남지부도 부산지부의 공익광고를 보며 시민 홍보의 필요성을 느꼈다. 불법덤핑 치과의 위험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부산지부와 힘을 합치게 됐다. 덕분에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면서 공익광고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온전히 담긴 것 같아 기쁘다. 이번 광고가 불법덤핑 치과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익광고는 시민들에게 불법덤핑 치과의 위험을 알리고, 건강한 치과진료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12월부터 3개월간 KNN을 통해 송출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