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수습(시용) 근로자의 개념 및 주의사항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

우리나라 노동법 중 가장 헷갈리고 상식과 맞지 않은 개념이 ‘수습’일 것이다. 흔히 ‘수습’이면 정식 근로자가 아니고, 고용도 확정된 게 아니어서, 언제든지 고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지위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생기고, 사업장의 예상치 못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법적 개념을 습득하여 실무에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수습(시용) 근로자의 개념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습과 시용의 개념 및 법적 의미

(1) 수습 : 신입사원이 회사의 업무와 환경에 적응하고 직무를 익히는 과정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무 적응을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 시용 : 신입 및 경력직 사원을 본 채용 이전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성실성, 성품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양자의 사전적 의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습은 당해 사업장 업무에서의 신입 근로자의 교육 목적이 주된 것이라면, 시용은 신입 및 경력직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언뜻 보기에 시용이 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시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노동관계법에는 ‘수습’이라는 표현만 있다. 노동청에서는 보수적으로 시용이란 표현을 사용하면 수습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수습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일부 경험에 따른 의견).

 

한편 법원에서는 본 채용 이전의 근로자에 대해 판단할 때 수습, 시용을 구별하지 않는다. 필자는 시용이 사전적으로는 넓은 개념이라 하더라도 실무상으로는 수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해서 시용과 수습의 노동법적인 차이점이 없는데, 사용자에게 유리한 최저임금 90%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면 수습이란 표현을 사용할 때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수습기간의 실무적 활용 방안

(1) 고용의 유연성(본 채용 거절)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의 유연성 즉, 회사에 입사했는데 회사와 잘 맞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법상 수습근로자도 근로자며, 수습기간 중 고용종료를 통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해서 부당해고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에 수습근로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직서를 수령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원만한 협의도 통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피하다면, 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수습기간 종료 전에 해야하고, 업무 평가 및 간략한 인사위원회(생략 가능)가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수습근로자는 해고 사유에 있어 일반 근로자보다 더 넓게 인정된다는 것이다. 일반근로자의 잘못이 100%라면 수습 근로자는 50~70% 정도만 인정되어도 정당한 해고사유 및 양정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또한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여서 해고가 정당하다 인정된다고 해도 그 소송과정에서 출혈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 시용근로자는 해약권 유보부 계약으로 수습 근로자보다 고용관계 종료가 간편하다고 설명하지만,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이러한 구별은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고용의 유연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인 위험이 더 적다. 이 경우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 급여 조정

수습기간 중에는 본래 급여에서 낮게 조정된 급여를 설정하기도 한다. 절대금액을 조정하기도, 비율로 정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90%를 적용하지만 70% 정도의 조정을 원하는 사업장도 있다. 이때 고려할 사항은 근로자의 동의와 최저임금이다. 근로자에게 본래 급여를 명시하고,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급여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동의를 받으면 된다.

 

한편, 낮아진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면 안 된다. 90%를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면 법 위반이 되지만, 반대로 70%를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문제가 없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 3개월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단순 노무자가 아닐 것(청소원, 건물 관리원, 주차관리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 등).

 

‘수습’의 개념에 대해 인터넷에 찾아보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와 해석이 나온다. 최대한 실무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 설명하도록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다. 부디 관련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