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수습(시용) 근로자의 개념 및 주의사항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

우리나라 노동법 중 가장 헷갈리고 상식과 맞지 않은 개념이 ‘수습’일 것이다. 흔히 ‘수습’이면 정식 근로자가 아니고, 고용도 확정된 게 아니어서, 언제든지 고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지위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생기고, 사업장의 예상치 못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법적 개념을 습득하여 실무에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수습(시용) 근로자의 개념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습과 시용의 개념 및 법적 의미

(1) 수습 : 신입사원이 회사의 업무와 환경에 적응하고 직무를 익히는 과정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무 적응을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 시용 : 신입 및 경력직 사원을 본 채용 이전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성실성, 성품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양자의 사전적 의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습은 당해 사업장 업무에서의 신입 근로자의 교육 목적이 주된 것이라면, 시용은 신입 및 경력직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언뜻 보기에 시용이 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시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노동관계법에는 ‘수습’이라는 표현만 있다. 노동청에서는 보수적으로 시용이란 표현을 사용하면 수습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수습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일부 경험에 따른 의견).

 

한편 법원에서는 본 채용 이전의 근로자에 대해 판단할 때 수습, 시용을 구별하지 않는다. 필자는 시용이 사전적으로는 넓은 개념이라 하더라도 실무상으로는 수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해서 시용과 수습의 노동법적인 차이점이 없는데, 사용자에게 유리한 최저임금 90%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면 수습이란 표현을 사용할 때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수습기간의 실무적 활용 방안

(1) 고용의 유연성(본 채용 거절)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의 유연성 즉, 회사에 입사했는데 회사와 잘 맞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법상 수습근로자도 근로자며, 수습기간 중 고용종료를 통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해서 부당해고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에 수습근로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직서를 수령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원만한 협의도 통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피하다면, 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수습기간 종료 전에 해야하고, 업무 평가 및 간략한 인사위원회(생략 가능)가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수습근로자는 해고 사유에 있어 일반 근로자보다 더 넓게 인정된다는 것이다. 일반근로자의 잘못이 100%라면 수습 근로자는 50~70% 정도만 인정되어도 정당한 해고사유 및 양정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또한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여서 해고가 정당하다 인정된다고 해도 그 소송과정에서 출혈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 시용근로자는 해약권 유보부 계약으로 수습 근로자보다 고용관계 종료가 간편하다고 설명하지만,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이러한 구별은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고용의 유연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인 위험이 더 적다. 이 경우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 급여 조정

수습기간 중에는 본래 급여에서 낮게 조정된 급여를 설정하기도 한다. 절대금액을 조정하기도, 비율로 정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90%를 적용하지만 70% 정도의 조정을 원하는 사업장도 있다. 이때 고려할 사항은 근로자의 동의와 최저임금이다. 근로자에게 본래 급여를 명시하고,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급여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동의를 받으면 된다.

 

한편, 낮아진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면 안 된다. 90%를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면 법 위반이 되지만, 반대로 70%를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문제가 없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 3개월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단순 노무자가 아닐 것(청소원, 건물 관리원, 주차관리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 등).

 

‘수습’의 개념에 대해 인터넷에 찾아보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와 해석이 나온다. 최대한 실무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 설명하도록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다. 부디 관련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재테크

더보기

2025년 5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4월 8일 원·달러 환율은 1,487.07원으로, 202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중 간의 무역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이탈하는 등 4월 초 증시 하락과 함께 환율이 강세를 보인 탓이다. 반면에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일인 4월 2일 이후 달러 인덱스는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4월 8일까지 원화가 달러화보다 약세를 보이며 환율이 높게 유지됐다. 4월 11일 이후 미국증시가 바닥에서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황금연휴가 있었던 5월 2일부터 5월 6일에 걸쳐 가파르게 하락하며 1,375원까지 하락했다. 근래에 보기 힘든 원·달러 환율 급락에 투자자들은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025년 5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이 B~C 구간 후반부로 접어들며 경제 위기의 전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 사이클과 원·달러 환율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의 국면을 분석할 수 있다. 기준금리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