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맑음동두천 -13.2℃
  • 흐림강릉 -2.9℃
  • 맑음서울 -10.8℃
  • 맑음대전 -8.5℃
  • 흐림대구 -3.5℃
  • 흐림울산 -1.9℃
  • 맑음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0.2℃
  • 흐림고창 -5.1℃
  • 제주 1.8℃
  • 맑음강화 -12.0℃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8.3℃
  • 맑음강진군 -4.2℃
  • 흐림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월부터 치과 등 카드수수료율 인하

URL복사

연매출 10억원 이하 0.1%p, 10~30억원 0.05%p 인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3,000억원 규모로 카드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치과도 매출 구간별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10억원 이하는 현행 수수료율에서 0.1%, 10~30억원은 0.05%의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8개 카드사 대표를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다양한 가맹점 단체와 카드사·카드사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지난해 8월에는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세부 후속조치 사항들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원+α 규모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인하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 인하된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로 가맹점당 매출구간에 따라 연 평균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부담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인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사용되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영세 중소가맹점들의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했다는 평가에서다. 하지만 카드사의 혜택 축소와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혜택 축소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