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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60시간 단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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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전공의 수련 혁신법’ 대표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공의들이 더 나은 수련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국회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전공의들은 주 88시간 이상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어 있고, 수련시간이 업무에만 치우쳐 정작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 간 수련환경의 차이가 커서 일부 병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미비하거나, 지도전문의가 부족하여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전공의가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게 했다. 

 

또한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불공정 및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체계화된 수련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한의학회가 중증도 분류에 따른 진료, 지역사회 일차의료 등을 포함한 연차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무 등을 담당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수련 프로그램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 프로그램의 이행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에 국가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해 공동수련하도록 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전임의 수련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윤 의원은 “윤석열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겪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전공의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공의는 노동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귀한 의료인력인 만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복귀조건 중 하나인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전공의들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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