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을 두고 살아가는 삶, 미니멀라이프(minimal life)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필자도 몇 년 전부터 주변을 가득 채운 짐들을 비우며 이러한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 중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특히 치과에는함부로 비우지 못하는 고민스러운 짐이 있다. 바로 진료기록이다. 10년간의 보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 의무는 치과를 폐업하더라도 내려놓을 수 없다.
최근 한 치과의사가 폐업한 상태임에도 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회원을 대신해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부와 방사선영상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해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고, 보건소에서 해당 원장을 고발했다는 것이다. 다시 회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에 보관 중이던 진료기록부를 힘들게 찾아 제출했고, 추가로 요청받은 방사선영상은 외장하드째 보건소에 제출했다고 했다.
문제는 바로 이 외장하드였다. 업체에서 백업해준 방사선영상은 숫자로만 만들어진 파일명으로, 주 단위로 폴더에 저장돼있었다. 따라서 영상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청구프로그램의 환자 데이터와 연동시키는 과정 없이는 환자의 영상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해당 원장은 단순히 외장하드만 보건소에 제출했고, 보건소 측도내부 전산망에 연결된 컴퓨터에는 외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지않아 해당 환자의 영상을 찾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원장은 자료를 제출하고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다행히도 이문제는 필자가 양측에 이해를 구하고 별도의 컴퓨터에 영상프로그램을 설치후 해당 환자의 방사선영상을 찾아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현재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에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치과의원의 경우, 폐업 후 공간과 비용문제로 기록 관리가 힘든 경우가 많다. 보건소 또한 폐업 의료기관들의 방대한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환자가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시작하는 듯하다.
지난달부터 필자가 소속된 구를 포함해 12개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휴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한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해 종이차트나 외장하드,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건소에서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업에 참여 중인 7개의 전자차트 업체 중 치과에서 주로 사용 중인 전자차트 업체들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치과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원활한 자료 이관을 위해서는 치과분야에서 점유율이 높은 전자차트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는 업체뿐만 아니라 치협에서도 ‘폐업 후 진료기록 관리’를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다한 회원이 떠난 자리를 살펴주는 것은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는 뜻깊은 사업이될 것이다.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 전자화 지원 사업’은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을 수기로 보관해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보건소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이 사업이 조만간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