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근로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전문직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1(관리자),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3(사무종사자) 직업 종사자가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면 법정 근로시간 준수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은 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대다수 봉직의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R&D 연구개발 직무와 전문직의 경우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소득의 최상위는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로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해 자율적인 근로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2023년도 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5%는 1억1,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