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부안군치과의사회(회장 이의경·이하 부안군회)와 부안군보건소(소장 박찬병)가 지난 1월 15일 노인의치(틀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 내용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경감대상자의 의치 시술에 대한 진료 편의 제공 △의치 시술 및 장착 △1년간 무료 사후관리 등이다.
노인의치 지원 신청자는 부안군 관내 12개 협약 치과의원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를 지원받았거나, 7년 이내 치과에서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 시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부안군회 이의경 회장과 부안군보건소 박찬병 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구강 기능 회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부안군이 함께 노력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