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빗장을 여는 것으로, 이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다는 것.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나 유전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고려 없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환자는 최적의 약물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는 것은 물론,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돼 그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은 “환자 건강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제도를 특정 단체의 요구에 의해 국회가 바뀔 때마다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한 채 본 법안을 강행한다면 의약분업의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춰 강력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