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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무원 마약류도 사법경찰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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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 대안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대안 반영돼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의 취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식약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는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자의 직무수행에 마약류를 포함시킨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수진 의원은 “마약으로 인한 중독과 사회범죄 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마약 중독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 공무원 마약류 수사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통과로 식약처가 마약 중독 예방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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