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림대임치원, 새로운 합성골 이식재 연구결과 발표

URL복사

빠른 흡수와 우수한 골 재생 효과 입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치과인공지능로보틱스학과 박상윤·양병은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합성골 이식재 ‘저결정성 아파타이트(LCA)’가 빠른 흡수 속도와 뛰어난 골 재생 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 결과는 SCIE 학회지 Journal of Dentistry(피인용지수 4.8, JCR ranking 7/158)에 게재됐다.

 

골 손실 치료에 사용되는 기존의 합성 골 이식재는 흡수 속도가 느리거나 골 형성 촉진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 연구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골과 유사한 저결정성을 유지하도록 LCA를 설계했다. 그 결과, 빠르게 흡수되면서도 우수한 골 재생 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CA는 기존 합성 이식재의 단점을 보완해 자연골과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구현한 것이 강점이다. 높은 다공성을 지녀 혈액 공급이 원활하며, 세포 부착력이 우수해 초기 골 재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체 내 실험에서도 기존 합성 이식재보다 빠르게 흡수되면서 자연골로 대체되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치과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및 재생의학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상윤 교수는 “LCA가 기존 합성 골 이식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임상 환경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이주영 교수(관악서울대치과병원), 이상민·온성운 교수(한림대학교의료원 치과인공지능 및 로봇R&D센터)가 공동 참여했다. 연구팀은 LCA의 실제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뼈 결손 치료에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장기적인 효과 검증과 임상 적용 확대를 목표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