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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디’ 조달청 지원 업고 대만 시장 선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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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덱스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 선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기기 전문기업 네오덱스(대표 윤성준)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에 선정되며 대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네오덱스는 치과진료 보조인력이 부족한 대만의 치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2월 23일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네오덱스는 이 사업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치과진료 보조 장비 ‘히포디(Hippo-D)’를 대만 시장에 선보인다. 히포디는 치과진료 시 보조인력 없이도 물 흡입과 연조직 견인이 가능한 치료 모듈로, 이미 혁신성을 인정받아 대만 대표 의료기관인 국립 대만대학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네오덱스는 지난 2019년 ‘히포디’ 개발 이후 4년 만에 국내 특허 2건, 해외 특허 3건을 취득하며 기술력을 입증해왔다. 또한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수출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네오덱스는 국제 인증 획득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ISO 13485(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비롯해, 미국 FDA와 유럽 CE 인증을 획득하며 해외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구매 사업을 시작으로 대만뿐만 아니라 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네오덱스는 이달 세계 최대 치과 의료기기 전시회인 독일 IDS에 참가해 해외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네오덱스 관계자는 “조달청의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 선정은 당사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대만 시장을 시작으로 아시아 및 유럽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개척해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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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