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11.6℃
  • 흐림강릉 16.3℃
  • 서울 11.8℃
  • 대전 9.1℃
  • 대구 12.8℃
  • 울산 14.1℃
  • 광주 14.5℃
  • 흐림부산 14.0℃
  • 흐림고창 14.2℃
  • 제주 21.3℃
  • 흐림강화 11.2℃
  • 흐림보은 8.9℃
  • 흐림금산 8.4℃
  • 흐림강진군 14.0℃
  • 흐림경주시 15.5℃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유산균 ‘OraCMU’ 치주염 예방 입증

URL복사

오라틱스 국제학술지 연구논문 게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구강유산균 전문기업 ㈜오라틱스가 자사의 핵심 원료인 구강유산균 ‘OraCMU’의 치주염 예방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를 발표, 관련 연구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Oral Microbiology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치주염이 유발된 실험용 쥐 모델을 통해 OraCMU의 효능을 검증했다. 연구팀은 OraCMU를 저용량, 중용량, 고용량 등으로 나눠 14일간 투여, 치주염 진행 상황을 관찰했다.

 

연구결과, OraCMU 투여군은 치은염 및 플라크 지수가 개선됐다. 치조골 손실이 억제되고, TNF-α, IL-6, MMP-1, MMP-9 등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효소의 분비가 감소했으며, 염증 반응이 억제됐다. 또한 구강미생물 조성 변화를 통해 구강 미생물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라틱스 부설연구소 강미선 박사는 “OraCMU는 구강 내 유익균의 증식을 돕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면서 치주조직 손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이번 연구는 OraCMU가 치주염 예방 및 관리에 있어 프로바이오틱스로서의 잠재력을 재입증한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오라틱스는 OraCMU를 포함한 구강유산균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총 37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1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독보적인 전문성을 구축해왔다. 특히 OraCMU는 미국 FDA의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인증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 구취 개선, 치태 형성 억제 등 다각적인 효과를 입증해왔다.

 

오라틱스 윤은섭 대표는 “OraCMU 연구는 구강건강을 넘어 전신건강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법으로, 100세 건강 시대를 위한 필수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구강유산균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라틱스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구강유산균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및 제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구강 건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