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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건보재정 국고 지원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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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정책보고서 “보장성 확대가 민생 회복”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하 건보노조)이 지난 4월 14일 발표한 ‘민생경제 성장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지원 미준수 등 6가지 사례에서 확인된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누수 금액이 연평균 6조4,5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병비 급여확대나 전국민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한 금액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8조9,01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7.9%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 922만명의 진료비가 전체의 44.1%를 차지한다.

 

건보노조는 “노인의료비의 가파른 증가는 건강보험료 기여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 위기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며 “다수 보건의료전문가들은 가계와 기업에 집중된 현행 건강보험 부담구조와 민간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는 생산 연령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 심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상한 건강보험 적자 전환은 2026년,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30년이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하고, 재정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주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지난 2007년부터 반복된 역대 정부의 법정지원 미준수와 건강보험 재정 빨대 꽂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노조는 오는 6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 가계와 기업에 집중된 건강보험 재정 부담구조를 경제 3주체의 하나인 정부책임으로 균형 있게 안분하는 정립형 분담구조를 정착시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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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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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