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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건보재정 국고 지원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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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정책보고서 “보장성 확대가 민생 회복”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하 건보노조)이 지난 4월 14일 발표한 ‘민생경제 성장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지원 미준수 등 6가지 사례에서 확인된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누수 금액이 연평균 6조4,5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병비 급여확대나 전국민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한 금액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8조9,01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7.9%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 922만명의 진료비가 전체의 44.1%를 차지한다.

 

건보노조는 “노인의료비의 가파른 증가는 건강보험료 기여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 위기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며 “다수 보건의료전문가들은 가계와 기업에 집중된 현행 건강보험 부담구조와 민간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는 생산 연령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 심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상한 건강보험 적자 전환은 2026년,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30년이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하고, 재정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주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지난 2007년부터 반복된 역대 정부의 법정지원 미준수와 건강보험 재정 빨대 꽂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노조는 오는 6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 가계와 기업에 집중된 건강보험 재정 부담구조를 경제 3주체의 하나인 정부책임으로 균형 있게 안분하는 정립형 분담구조를 정착시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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