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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SIDEX 2025 개막식·스마트SIDEX 디자인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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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제6차 실무위원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가 지난 4월 10일 SIDEX 2025 준비 제6차 실무위원회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동열 조직위원장과 정기훈 사무총장을 비롯해 양준집 관리본부장, 김진만 학술본부장, 정우혁 전시본부장, 임흥식 국제본부장, 심동욱 홍보본부장, 서두교 행사본부장, 장영운 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스마트SIDEX 디자인 구성 검토의 건 △개막식(테이프커팅) 및 Seoul Night 행사 준비 점검의 건 △SIDEX 2025 치과의사 경품 검토의 건 △더플라츠 내 건강보험상담 부스 위치 검토의 건 △스탬프투어 기념품 검토의 건 등이 다뤄졌다.

 

행사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회의인 만큼, 스마트SIDEX 디자인과 테이프커팅식 및 Seoul Night 참여 명단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스마트SIDEX의 경우 해외참관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별도의 영문버전을 만들어 해외참관객의 관람편의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제종합학술대회 회비 3회 이상 미납자 등록 검토의 건 △국내 치과대학생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 검토의 건 △참가업체 대상 간식 제공 관련 업체 검토의 건 △Seoul Night 키비주얼 디자인 시안 검토의 건 등을 논의하며 SIDEX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 나갔다. 특히 국내 치과대학생의 SIDEX 2025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각 치과대학의 협조를 바탕으로 단체등록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신동열 조직위원장은 “SIDEX 2025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대회”라며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이 치과인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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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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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