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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SIDEX 2025 개막식·스마트SIDEX 디자인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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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제6차 실무위원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가 지난 4월 10일 SIDEX 2025 준비 제6차 실무위원회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동열 조직위원장과 정기훈 사무총장을 비롯해 양준집 관리본부장, 김진만 학술본부장, 정우혁 전시본부장, 임흥식 국제본부장, 심동욱 홍보본부장, 서두교 행사본부장, 장영운 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스마트SIDEX 디자인 구성 검토의 건 △개막식(테이프커팅) 및 Seoul Night 행사 준비 점검의 건 △SIDEX 2025 치과의사 경품 검토의 건 △더플라츠 내 건강보험상담 부스 위치 검토의 건 △스탬프투어 기념품 검토의 건 등이 다뤄졌다.

 

행사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회의인 만큼, 스마트SIDEX 디자인과 테이프커팅식 및 Seoul Night 참여 명단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스마트SIDEX의 경우 해외참관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별도의 영문버전을 만들어 해외참관객의 관람편의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제종합학술대회 회비 3회 이상 미납자 등록 검토의 건 △국내 치과대학생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 검토의 건 △참가업체 대상 간식 제공 관련 업체 검토의 건 △Seoul Night 키비주얼 디자인 시안 검토의 건 등을 논의하며 SIDEX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 나갔다. 특히 국내 치과대학생의 SIDEX 2025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각 치과대학의 협조를 바탕으로 단체등록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신동열 조직위원장은 “SIDEX 2025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대회”라며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이 치과인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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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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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