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판결 선고기일이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변론재개가 개시된 오늘(4월 24일) 곧바로 6월 12일(목)을 판결 선고기일로 결정했다.
지난 2023년 5월 3일 소송이 접수된 이후 약 2년여만이다. 당초 재판부는 올해 1월 23일을 선고기일로 결정했으나 3월 6일로 연기했고, 이 역시 인사이동에 따른 재판부 주심 변경으로 변론재개가 결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금일 “양측이 추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선고하겠다”며 판결 선고기일을 6월 12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