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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장애아동 지원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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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 예방 통합 신고·지원 체계 구축 추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애아동 지원 3법을 지난 5월 2일 대표발의했다.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아동에 비해 학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고, 놀이시설 접근성이나 재활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피해자 중 약 18.5%가 18세 미만 장애아동인 것으로 조사됐고, 2024년 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전국 놀이시설 약 8만2,000개 중 장애아동이 접근 가능한 무장애(Barrier-Free) 놀이터는 단 31곳으로 약 0.03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놀이·미술·음악 재활치료 등 필수적인 조기 중재 서비스가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회당 5~1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가정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장애아동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목표로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3개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을 마련 규정 △장애아동 학대 및 성범죄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사건 접수 사실을 상호 통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지해야 하는 등 규정을 마련했다.

 

장애아동의 보호체계를 강화를 골자로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호대상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 종사자 교육을 실시 △피해아동보호계획에 피해아동 및 보호자의 장애 여부와 이에 따른 추가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등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최보윤 의원은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최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장애아동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품고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나라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놀고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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