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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구협 임지준 회장, ‘노인인권기본법’ 라운드테이블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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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권 ‘평등 보장’ 기준 마련해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임지준 회장이 “대한민국은 현재 거주지와 소득에 따라 생명의 무게가 달라지는 사회에 살고 있다”며 인권 국가로서의 구조적 전환을 촉구했다.

 

건강수명 5080 준비위원장이기도 한 임지준 회장은 지난 5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84.7세에 이르지만 질병 없이 살아가는 ‘건강수명’은 평균 70세에 불과하고, 소득 하위층의 경우 65세 이하로 떨어지는 현실”이라며 “소득과 지역에 따라 건강수명이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개입해야 할 구조적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강수명은 노인 연령 상향의 필요충분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날 임지준 회장은 수명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인인권기본법’ 내에 수명 격차 해소를 위한 조항들을 명문화 할 것을 제안하며 △제10조(주거권)에 ‘지역 간 건강수명 환경 격차 해소’ 명시 △제17조(기본계획 수립)에 ‘건강수명 격차 측정’과 ‘차별 해소 목표’ 포함 △법률 전반에 ‘건강수명 형평성’ 조항 신설 △지역별 건강수명 모니터링 지표 도입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정책 도입 등 구체적 입법 방향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임지준 회장은 “노인인권기본법은 단지 노인의 복지를 위한 법이 아니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제는 기대수명의 착시를 넘어, 실제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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