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외과전문의로 ‘개원’하기

URL복사

지난달 25일, 구강외과학회 정보나눔 세미나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명진·이하 구강외과학회)가 ‘젊은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를 위한 정보나눔’ 차원의 특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25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열린 이번 강연회는 ‘턱교정수술의 최신 경향과 개원동향 및 전략’을 대주제로 임상 보수교육과 개원전략 세미나가 함께 진행됐다.

 

1부 턱교정수술의 최신경향에서 유상진 원장(포스치과)은 강연에서 “예뻐지는 양악수술이라는 선전문구로 성형수술 목록에 오른 턱교정수술은 일반인들의 많은 우려와 관심을 받으면서 대중화 돼가는 추세다”며 “하지만 턱교정수술이 안면윤곽술의 대안처럼 여겨지면서 구강악안면외과 교유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희석돼가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개원의로서의 입장을 전했다.

 

2부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했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개원의로서 준비해야할 점에 대한 선배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이준희 원장(랑W치과)은 ‘양악수술전문병원의 현재와 미래’를, 윤규식 원장(에버엠치과)은 ‘개원가에서의 악안면 미용수술’을, 마지막으로 이진규 원장(M치과)은 ‘구강외과로 개원하기까지’를 각각 다뤘다. 이들 연자들은 개원가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등 구강외과의로서 또한 개원의로서 준비해야할 유용한 팁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명진 이사장은 “현재 전문의제도의 개선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의제도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 학회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