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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SIDEX 2025 수정 및 보완사항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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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SIDEX조직위원회 평가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가 지난 7월 17일 평가회를 열고, SIDEX 2025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신동열 조직위원장과 정기훈 사무총장을 비롯한 SIDEX 실무위원과 박상현, 노형길, 강호덕, 김중민, 권민수, 박경오 등의 조직위원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강현구 회장과 함동선 부회장이 참석해 SIDEX 2025 성공개최를 위해 애써준 조직위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먼저 회의에서는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현황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학술본부장 총평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참석 치과의사 대상 설문조사 보고서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포스터 결과보고 △SIDEX 2025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보고 등 SIDEX 2025에 대한 결과보고가 이뤄졌다.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자는 사전등록과 현장등록을 모두 합쳐 6,5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7,757명 보다 하락한 수치로, 앞서 개최된 치협 학술대회와 협회비 미납자 차등 등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김진만 학술본부장은 △코엑스 대관문제 △치협의 협회비 미납자 차등 등록 △공동강연 강화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 강의 △해외연자 활용방식 변경 등으로 나눠 이번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를 상세히 평가했다. 보고과정에서는 수정 및 보완사항 등 조직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SIDEX 2026를 위한 준비상황도 공유됐다. SIDEX 2026 개최일을 내년 5월 29일~31일로 보고하고, 컨퍼런스룸 E와 더플라츠 등 코엑스 대관상황을 공유했다. SIDEX 2026 부스비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코엑스 대관료가 매년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올해 동결했던 SIDEX 부스비를 5% 수준에서 인상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상된 SIDEX 2026 부스비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참한 강현구 회장은 “SIDEX 2025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조직위원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차기 집행부가 SIDEX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내년 SIDEX 2026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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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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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