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김예지 의원, 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URL복사

“장애인 건강통계 실용적으로 개선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통계, 개선점은?’을 주제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건강 관련 국가통계에 장애인 조사항목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과 질환 발생 및 치료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이 통계사업은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국가승인통계 형태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 통계체계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제한적으로 반영돼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건강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호승희 소장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정교한 통계자료 구축이 필수”라며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의 체계적 생산과 활용을 위해, 지속 가능한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기반 통계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건강통계사업의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장애계에서는 “현재 통계는 행정자료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장애유형별 세부 분석이 부족해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보다 실효성 있는 통계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은 정확하고 포괄적인 통계 기반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 관련 조사항목 확대 및 건강통계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내년 8월까지 총 8회의 주제별 간담회와 종합토론회를 릴레이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