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1 (월)
서초구치과의사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재무이사를 지낸 바 있는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윤정태 위원장의 아들 상범 군이 한금수 씨의 딸 상은 양과 화촉을 밝힌다.
□ 일시 : 2025년 8월 24일(일) 낮 12시
□ 장소 :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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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을 졸업한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69제(六九制)’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6월 9일이 ‘치아의 날’이자 ‘구강보건의 날’임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됐다. 2026년 제81회 구강보건의 날을 준비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세계적인 구강보건의 날 운영 현황과 ‘6세 구치’ 개념의 보편성,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뿌리내린 구강보건의 날의 변천사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6월 9일을 법정기념일인 ‘구강보건의 날’로 지키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날짜는 우리와 조금 다르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정한 공식 ‘세계 구강보건의 날(World Oral Health Day)’은 3월 20일이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수치적 의미가 담겨 있어서, 어린이들이 20개의 유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성인은 32개의 치아와 0개의 충치를 가져야 한다는 점(32 + 0 → 3/20)을 함의한다. 나아가 노년기에도 20개의 자연 치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강한 노후의 소망까지 투영돼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2월을 ‘어린이 치아 건강의 달(National Children's Dental Health
치과계에 직선제가 도입된 지도 어느덧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전체 회원의 뜻을 모으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0대 첫 직선제부터 최근 치러진 제34대 선거에 이르기까지, 안타깝게도 매 선거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과 가처분, 당선 무효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매번 다른 인물이 후보로 나와도 비슷한 패턴의 갈등이 이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무언가 시스템적인 문제 내지는 구조적 한계임을 시사한다. 최근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 협상 사례를 참고해보자.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이런 협상에서 대표는 일종의 주어진 역할을 해야하는 ‘연극성’의 요소가 있다. 현대차나 삼성전자 정도 되는 사이즈의 노사 교섭은 파업 직전의 극단적 대치 상황까지 가다가 마지막 날 새벽에야 극적 타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초기에 아무리 합리적인 조건이 제시되더라도 노측 대표든, 사측 대표든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사측은 주주를 이해시켜야 하고, 노측은 조합원을 납득시켜야 한다. ‘너무 다 퍼준거 아닌가?’ ‘싸워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수긍한거 아닌가?’ 라는 질문은 협상 대표들을 위태롭게 만든다.
최근 금 가격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금의 구조적인 강세 흐름을 크게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에 가까웠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며 금 가격은 올해 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강한 상승 뒤에는 그에 따른 되돌림과 과열 해소 과정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실제로 금 시장은 올해 초 급등 이후 단기 과열을 소화하는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지금은 금 가격 조정의 기간이나 추가 상승 여부를 예측하는 일보다, 최근 나타난 급등과 조정이 기준금리 사이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위기 이전 단계에서 금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했다는 점은 향후 금 시장의 변동성이 이전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필자는 오랫동안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 흐름을 함께 분석해왔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고점인 A 구간 이후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B 구간 전후에서는 금과 달러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경제위기 C 이후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시장 유동성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