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8월 4일 제427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제안설명을 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 대란이 1년 반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료대란을 촉발한 것은 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지난 20여년 간 제때 개혁하지 못한 의료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료개혁의 중요한 걸림돌인 직종 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료 대란 없이 의료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