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소규모 시·군, 의료생협 설립 기준 완화

URL복사

의료격차 해소 목적, 촘촘한 관리 요구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인구 10만명 이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생협 설립이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8월 5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를 이유로 지방 거주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규모 시군지역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인구 10만명 이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은 설립동의자 500명이 필요했던 것을 300명으로 축소하고, 총출자금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다.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현실에 비춰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는 의미가 있지만, 의료생협을 개설하고 이를 불법사무장병원으로 둔갑시켜 불법 운영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았다는 점도 주지해야 할 부분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의료생협을 통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불법 운영하다 적발돼 징역형까지 선고받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개설 기준 완화 못지않게 촘촘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의료생협의 경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해 일반 국민이 사업결산 보고서, 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나스닥100과 자산배분 전략: 9월 FOMC를 앞둔 시장의 선택

2025년 9월 FOMC를 앞두고 글로벌 자산시장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100 지수(NDX)는 지난 1년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금리 사이클 변화 속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하며 자산배분 투자자들에게 이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본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의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투자자가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히 시장 타이밍을 노려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금리 사이클에서 현재의 위치와 향후 방향을 진단한 뒤, 유리한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축소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 이러한 주기적 리밸런싱은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2025년 9월 현재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상 B~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은 확장 국면을 이어왔으나, 그 흐름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