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 서식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등록신청서 앞면에 등록 취소 및 요양기관 이동 관련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진자 확인란’을 신설했다.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모두 ‘진료단계 중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과 ‘환자의 단순 변심, 개인 사정 등에 의한 취소는 불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했음을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최근 치과임플란트 등록 취소(요양기관 변경)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등록 전 안내사항에 대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고자 ‘치과임플란트 등록제도 안내문’도 공유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병의원에서 대상자인지 판정하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건보공단의 등록결과를 받은 후 가능하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치료 중 치과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 시술은 3단계로 구분돼있지만 모두 연결된 행위로, 진료단계 중 환자가 치과를 옮기는 것은 불가하다. 등록 취소는 등록한 치과에서 판정오류, 착오등록 한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술 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한 후 서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