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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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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실시간 차단·AI 감시체계 도입 시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4년간(2021년 1월~2025년 7월)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가 총 1만 5,01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1년 2,705건에서 2022년 2,369건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3,360건으로 42% 급증했다. 이어 2024년에도 4,075건으로 21%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크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광고에서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행 대응 방식은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단순한 온라인 위법 행위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피해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처럼 사후 차단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AI 기반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광고 발견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한 원스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습적 불법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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